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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 05. 21. 선고 2015구합10105 판결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주식 저가 양도에 대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함[국승]
제목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주식 저가 양도에 대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함

요지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

사건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0105 (2015.05.21)

각 주식양수 이전에 있었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것이므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설령 이 사건 각 주식의 양수가액이 시가보다 낮

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가액이 형성된 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

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2008년부터 2011년까지 ZZ의 주식이 거래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ZZ는 임EE와 사이에서 진행된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자 임

EE가 보유하고 있던 ZZ 및 ㈜ZZ종합건설의 주식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

는데, 이에 따라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ZZ종합건설은 ZZ의 주식을 1억 1,200만

원에 낙찰받았고, ZZ는 ㈜ZZ종합건설의 주식을 2억 2,000만 원에 낙찰받았다. 한편

ZZ는 ㈜ZZ종합건설과 소재지가 동일하고, ZZ의 대표이사인 정DD은 ㈜ZZ종합

건설의 주식 60.58%를 보유하고 있다.

3) 정GG은 정DD의 자녀로, 2011. 7.경 정DD으로부터 현금 80,000,000원을

증여받은 다음 2011. 6. 23. 정KK로부터 주식을 양수하였다. 한편 정GG은 정KK와

의 사이에서 매매계약서를 2차례에 걸쳐 작성하면서 1주당 가격을 15,526원에서

46,003원으로 변경하였고, 정KK는 2013. 7. 12. 수정된 계약서 금액대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수정신고하였으며, 정GG이 주식을 양수한 날인 2011. 6. 23.로부터

약 3주가 지난 시점인 2011. 7. 13.에서야 양도인인 정KK에게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

졌다.

4) 정DD의 자녀인 정JJ 역시 정GG과 마찬가지로 정DD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심HH로부터 주식을 양수하였는데, 심HH과의 사이에서 매매계약서를 2차

례에 걸쳐 작성하면서 1주당 가격을 15,000원에서 22,561원으로 변경하였고, 심HH은

2013. 7. 12. 수정된 계약서 금액대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수정신고하였으며,

정보라가 주식을 양수한 날인 2010. 12. 16.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2011. 6. 14.까지

수차례에 걸쳐 양도인인 심HH에게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졌다.

5) 원고 AAA은 '자신이 △△은행 우암동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시절부터 ZZ

의 금융거래에 대하여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정DD이 향후 ZZ의 주주들에게 배당

을 많이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그 동안 도움받은 것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ZZ의

주식을 살 것을 권유하여 주식을 양수하였고, 양도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회계법인 등

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사실은 없으며, 정DD이 1주당 15,000원에 주식을 양도하겠다

고 하여 이에 동의하여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원고

BBB, CCC도 동일한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6) ZZ는 1994년경 설립 이후 2010년까지 전혀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다가

2011년과 2012년에 원고들에게 각자 주식의 양수대금의 2배에 상당한 금액의 배당을

실시하였다.

7) 한편, ㈜XX엔지니어링은 2015. 3. 24. 경매절차에서 ZZ의 주식 2,344주

를 1주당 34,129원에 낙찰받았는데, ㈜XX엔지니어링은 ZZ와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고, 정DD과 그 자녀인 정GG 및 정가 그 주식의 88%를 보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7, 9, 11호증, 을 제1, 2, 3, 5 내지 19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 간에 재산을 양

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

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

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0조는 제1항과 제3항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

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

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

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

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

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의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

액'을 들면서 그 단서에서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법이 규정한 보

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되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

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

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

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을 위 관계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이 이

각 주식의 양수가액의 산정근거로 제시한 매매거래사례는 그 거래 당사자가 모두

정DD의 가까운 지인 내지 정DD의 자녀로서 이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주식 거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2008년경 경매에서 낙찰된 주식의 가

액은, 그 경매의 낙찰자가 ZZ와 소재지가 동일하고 정DD이 대주주로 있는 ㈜ZZ

종합건설인바, 이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주식거래였다고 볼 수

없고, 2015년경 경매에서 낙찰된 주식의 가액 역시, 그 경매의 낙찰자가 ZZ와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고 정DD 및 그 자녀 등이 주식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XX

엔지니어링이라는 점에서 이 역시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주식 거

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나아가 위 각 경매 낙찰가액은 모두 이 사건 각 주식의

거래시점으로부터 약 2년 전 내지 약 5년 후에 산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각 주

식이 양도될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원고들과 정DD 사이의 이 사건 각 주식양수의 동기 및 경위, 양수 이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주식양수의 양도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

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고, 이 사건 각 주식의 양수가액인 1주당 15,000원 내

지 16,000원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ZZ의 2010년 말 미처분이익잉여금은 15,635,000,000원으로 위 잉여금을

ZZ의 총 발행주식 60,000주로 나누어 계산해도 1주당 260,590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

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주식을 양수한 가액은 일반적이고 정

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라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은 양수가액이 정하여진 것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이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

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

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박정식외2

피고

청주세무서장

가나세무서장이 2014. 3. 3. 원고 AAA에게 한 증여세 448,207,290원, 동

가나세무서장이 2014. 3. 3. 원고 BBB에게 한 증여세 448,207,290원, 피고 서대전세

무서장이 2014. 3. 3. 원고 CCC에게 한 증여세 378,285,3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

한다.

판결선고

2015.05.2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ZZ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ZZ'라 한다)는 1994. 1. 4. 설립되어 건축설계 및 감리, 건축물 감정, 시공감리, 토목시공, 건축시공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AAA, BBB은 2010. 12. 14. ZZ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정DD으로부터 ZZ의 주식 각 3,000주를 1주당 15,000원, 총 대금 45,000,000원에 각 양수하였고, 원고 CCC은 2011. 11. 28. 위 정DD으로부터 ZZ의 주식 3,000주를 1주당 16,000원, 총 대금 48,000,000원에 양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주식양수'라 하고, 각 주식을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

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각 주식양수와 관련하여 ZZ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이 사건 각 주식양수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루어졌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주식양수는 재산의 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 10. 21. 원고들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11. 7. 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55조,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이 사건 각 주식의 시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예고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3. 12. 5.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각 청구에 대하여 2014. 2. 13. 모두 불채택결정이 있었고, 피고 가나세무서장은 2014. 3. 3. 원고 AAA에게 448,207,290원의, 피고 동가나세무서장은 2014. 3. 3. 원고 안병 록에게 448,207,290원의, 피고 서가나세무서장은 2014. 3. 3. 원고 CCC에게 378,285,390원의 각 증여세 및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 4. 28. 조세심판원장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각 청구는 2014. 10. 22.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4,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정한 이 사건 각 주식의 양수가액은 특수관계가 없고 대등한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서 각자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여 자유롭게 결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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