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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04. 20. 선고 2012가단100408 판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됨[국승]
제목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됨

요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매각으로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

사건

2012가단100408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박AA

변론종결

2012. 3. 20.

판결선고

2012. 4. 20.

주문

1. 피고와 박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5 지분에 관한 2011. 9. 19.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박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5 지분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2011. 9. 19. 접수 제3907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박BB는 2008. 5. 8. 서울 성동구 OO동 000 지상 건물 000동 0000호의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 산하 부천세무서장은 2011. 9. 1. 박BB에게 가산금을 포함한 양도소득세 000원을 2011. 9. 30.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나. 박BB는 2011. 1. 7. 부친이 사망함에 따라 다른 형제자매들과 마찬가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을 상속받았는데, 2011. 9. 19.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던 위 지분을 누나인 피고에게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이를 원 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위 지분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접수 제 3907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매각으로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1966.10.4. 선고 66다153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박BB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이 사건 매매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피고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박B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자신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된다는 점,즉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박BB가 무자력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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