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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1 2019나313891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5. 12. C 등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대구 달서구 G 소재 고시원과 C 등 소유의 대구 북구 H건물 2층 I호를 교환하되, C 등이 각 부동산의 가치 차액 1억 2,000만 원을 2015. 5. 20.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후 C 등이 원고에게 교환해 주기로 한 부동산의 소유관계 등의 문제로 교환계약에 따른 이행이 지연되었다.

C 등은 2017. 7. 11.경 위 부동산 교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2017. 12. 30.까지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사천시 J 외 11필지(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등기를 설정해 주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다.

한편 이 사건 임야는 C 등이 피고에게 명의신탁 해 두고 있던 토지였다.

피고는 이 사건 현금 보관증 작성일 무렵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소지한 채 피고 운영의 미용실을 찾아 온 법무사 직원 F의 요청으로 이 사건 현금보관증 하단에 서명을 하였고, 위 법무사 직원에게 피고의 도장을 건네주어 날인하게 하였다.

이 사건 현금보관증의 내용 및 형상은 다음과 같다.

H I K J E J C M L D M N E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소를 제기당한 이후인 2019. 12. 13. D을 상대로 '피고가 2017. 3. 17.경 이 사건 임야의 실제 소유자인 D의 부탁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명의를 빌려 주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는 2017. 7. 10.경 D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명의를 회복해 가겠으니 가등기 관련서류에 서명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동의하였다.

피고는 피고 운영의 미용실을 찾아온 법무사 직원에게 도장을 건네주어 등기신청 서류 등에 날인하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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