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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09 2019고단149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경 전 남 영암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던 ( 유 )C 의 전 대표자 D에게 피고인이 미리 작성한 [2015 년 8월 5일 작성의 구매자 상호 : 농업회사법인 유한 회사 C, 주소 : 전 남 영암군 B, 대표자 D, 공급자 상호 : E 주식회사, 주소 : 서울시 서초구 F 빌딩 5 층, 대표이사 G, H] 의 내용이 기재된 ‘ 백 필터, 싸 이크 론 집진기 구매 계약서’ 1부와 [2015 년 10월 10일 작성의 구매자 상호 : 농업회사법인 유한 회사 C, 주소 : 전 남 영암군 B, 대표자 D, 공급자 상호 : E 주식회사, 주소 : 서울시 서초구 F 빌딩 5 층, 대표이사 G, H] 의 내용이 기재된 ‘ 백 필터, 싸 이크 론 집진기 구매 계약서’ 1 부를 각각 건네주어 구매자 란에 성명을 자필로 기재하게 한 후,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C의 도장을 건네주어 D으로 하여금 이름 옆에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구매 계약서를 각각 위 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1) 피고인은 2017. 9. 22. 광주 동구 I, 2 층에 있는 법무사 J 사무소에서 E 주식회사의 명의로 C을 상대로 하는 부동산 가압류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2015. 10. 10. 자 구매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첨부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8. 목포시 정의로 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종합 민원실에서 E 주식회사의 명의로 C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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