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반소 원고) 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 및 C의 지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다.
C는 원고의 처이다.
나. 원고의 성명을 모용한 금전 차용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1) C는 2018. 9. 말경 J, K, L, M 등과 함께 원고 몰래 원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원고 명의로 금전을 대출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모의한 다음 대출업자들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았으나 원고 본인이 오지 않고서는 대출이 힘들게 되자 L을 통해 원고의 역할을 대신 할 사람을 찾던 중 2018. 11. 경 D을 소개 받아 D이 원고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해 주기로 하고 대출이 실행되면 그 일부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2) C, D은 2018. 12. 17. 경 서울 서초구 소재 법무사 F 사무소가 있는 건물 인근 카페에서 피고의 대리인인 E을 만 나 D이 원고 본인인 양 속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원고 명의로 금전을 대출 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C, D은 같은 날 위 법무사 F 사무소에서, F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에 관한 행위를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 용지의 채무 자란 및 등기의무 자란에 원고의 성명 및 인적 사항을 기재하게 하는 한편 미리 보관하고 있던 원고의 도장을 F에게 건네주어 F으로 하여금 원고의 성명 옆에 도장을 날인하게 한 다음, 원고의 행세를 한 D이 확인 서면의 등기의 무자 필적 기재란에 ’ 본인은 위 등기의 무자와 동일인 임을 확인합니다.
A‘ 이라고 기재하고 등기의 무자 우 무인 란에 자신의 무인을 찍는 방법으로 원고 명의의 위임장 및 위 확인 서면 중 원고 명의 ’ 확인 자란‘ 기 재 부분을 위조하였다.
3) C와 D은 201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