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6.03 2020고정2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0.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C’라는 이름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문자메시지를 보고 ‘C’를 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 및 원금 회수를 위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출금을 모두 변제한 후 체크카드를 돌려받기로 약속하고 위 제안을 승낙한 후,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이체내역, A 명의 D은행 CIF, 거래내역조회

1. 경찰수사보고(피의자 C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체크카드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상당한 금액을 편취당하였고,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