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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0 2017나44695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2014. 6. 12. 사망한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자녀들 각 상속지분 1/3로 같다. 이고, 피고 D은 김해시 G에 있는 ‘H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며, 피고 의료법인 E(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

)은 김해시 I에 있는 ‘J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2)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가) 망인은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쳐 2014. 5. 9. 10:00경 H의원에 내원 후 바로 입원했다. 망인은 내원 당시 허리통증 이외의 별다른 증상이 없었고 혈압, 맥박, 호흡수, 체온은 모두 정상범위에 있었다. 나) 피고 D은 망인의 입원 직후 망인에게 인대 증식 치료제인 프롤로테라피(Prolotherapy) 주사 시술을 했다.

망인은 그 다음날인 2014. 5. 10. 체온이 38.4도까지 오르고 기침, 가래, 탈수 등의 증상을 보였고, 2014. 5. 11. 아침까지 고열이 지속되자 J병원으로 전원했다.

다) 망인은 2014. 5. 11. 06:42경 J병원 응급실 내원 당시 38.9도의 고열과 허리통증이 있었고, J병원 의료진은 망인 측에게 주사 부위에 농양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으며 검사 결과 확인 후 근육 내 농양, 염증 소견 있을 시 대학병원으로 전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망인은 2014. 5. 22.까지 J병원에서 해열제와 진통제를 맞고 혈액검사 및 CT검사 등을 받으면서 입원했다. 라) 망인은 2014. 5. 21.부터 허리와 골반 통증, 부종이 심해졌고, 2014. 5. 22. 염증수치가 상승하고 엑스레이 촬영 결과 폐렴이 의심된다는 결과가 나오자, J병원의 의료진은 항생제를 투여하고 같은 날 09:18경 망인을 부산대학교병원으로 전원시켰다.

마 망인은 부산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한 첫날부터 항생제를 맞았음에도 2014. 5. 23. 혈액균배양검사결과 황색포도상구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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