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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10 2019가단8215
손해배상(의)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8. 5. 20. 18:32경 오전부터 지속된 복부통증을 주호소로 피고가 운영하는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응급실을 내원하였다.

나. 망인은 피고 병원 응급실 내원 당시 혈액검사 결과 CRP 26.13mg/dL(정상치 0.3 이하), D-dimer 11.31 mg/mL(정상치 0~0.4), 프로칼시토닌(procalcitonin) 26.57 ng/mL 등으로 나타나 중증 패혈증 상태였고, 복부 CT검사 결과 10cm 이상의 우측 간농양 의심 소견과 횡경막 및 복부 쪽으로 파열된 양상이 관찰되었다.

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수액요법과 경험적 항생제를 투여하고, 2018. 5. 20. 22:43경 경피적 농양배액술을 시행하였으며, 2018. 5. 21. 00:30경 일반병실로 입원조치하여 경과관찰을 하였다. 라.

망인은 2018. 5. 21. 01:00경 혈압이 81/72mmHg로 저하되는 등 패혈성 쇼크가 진행되었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액투여와 산소를 공급하였으며, 2018. 5. 21. 02:00경 심장박동수가 지속적으로 높았으나 산소공급량을 증량하고 이를 지켜보던 중 08:05경 망인의 심장박동수가 170대로 측정되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호소함에 따라 망인을 중환자실로 전동하였다.

마. 망인은 기관내삽관 등의 처치를 받고 경과관찰 중 2018. 5. 21. 15:24경 심폐정지가 발생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17:11경 간농양으로 인한 패혈증 쇼크 및 다기관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바.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치료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의료상 과실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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