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26 2016가단23470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에게 9,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015. 6. 30.부터 2017. 1. 30.까지 월 450만 원씩 20회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들은 2015. 5. 11. 원고에게 9,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성 증서 2015년 제378호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 피고들이 그 중 5,000만 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4,0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피고들은, 원고에게 약속어음 공증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을 뿐이고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2795 판결),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