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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1 2019가단9597
약속어음대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2.부터 피고 주식회사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들은 2016. 6. 22. 원고에게 액면금 200,000,000원, 수취인 원고, 지급기일 2016. 9. 21,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경기도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함과 아울러, 2016. 6. 22.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증서 2016년 제329호로 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을 뿐이고 기판력이 없으므로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이익이 있고(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2795, 22801 판결 등 참조), 약속어음의 공동발행인에 대하여 합동책임을 구하기 위하여(대법원 1970. 8. 31. 선고 70다13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인정 근거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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