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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06 2017나206594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인용한다.

⒜ 제3쪽 제17행 “주식회사 M”을 “㈜M”로 고쳐 쓰고, 같은 행 “(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를 삭제하며, 그 이하의 “피고회사”를 모두 “㈜M”로 각 고쳐 쓴다.

⒝ 제7쪽 제3행 “소외 융창상호저축은행”과 같은 쪽 제11행 “융창상호저축은행”을 각 “㈜융창상호저축은행”으로 고쳐 쓰고, 같은 쪽 제4행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585,000,000원, 채무자 ㈜M, 근저당권자 ㈜융창상호저축은행]”으로 고쳐 쓴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이 사건 공정증서 기재 채권은 집행력이 있으므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을 뿐이고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원고들로서는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2795, 2280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1) 피고들은 다음으로, O 등의 원고 H에 대한 채권양도(원고들의 주위적 주장 관련) 및 원고 H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채권양도(원고들의 예비적 주장 관련)는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그 양수금청구가 허용될 수 없다고 항변한다. 2)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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