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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9 2016가단1353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가 2015. 10. 19. 원고에게 4,500만 원을 2015. 12. 1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 때 피고 C, D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돈의 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C, D는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위 금액에 대한 공증을 받으면서 그 대신 피고 C, D와의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B는 변론종결 후 참고자료로, 원고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2015. 12. 20.자 공정증서를 제출하면서, 그 공정증서와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을 뿐이고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하는 것은 그 이익이 인정된다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2795 판결

. 3.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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