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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7가단8034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9.부터 2016. 12. 8.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4. 8. C에게 250,000,000원을 변제기는 2016. 10. 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미지급 대여금(약속어음은 차용증에 갈음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중복소송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을 뿐이고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27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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