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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20 2013노9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3죄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1 원심판결의 형(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2, 제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 제2 원심판결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별도로 심리를 마친 후 각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 모두에 대하여,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는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제2, 3죄와 제2 원심판결의 각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판시 제2, 3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과 검사의 제1 원심판결의 판시 제1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제1 원심판결의 제1죄 부분에 대한 쌍방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D협회 서울시협회 사무처장으로 근무하고 있음을 기화로 각종 약정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 망 F을 기망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나아가 이로 인한 피해액이 크고, 현재까지도 그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더욱 엄벌하여야 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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