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25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4. 22:52경 서울 관악구 신림1동 1636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하여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2006.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08. 5. 25. 22:45경 서울 관악구 봉천1동 청송면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하여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2008.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3. 6. 15 03:3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디지털단지오거리 부근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가산동 237-117 앞 노상까지 약 5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처벌전력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