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5 2013고정1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인바, 2012. 11. 20. 23:51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앞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가산동 371-18호 수출의다리(롯데캐슬) 앞까지 약 7km를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