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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34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3.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3. 02:49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8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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