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7 2013고단22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가산동 가산디지털단지역 3번 출구 앞 도로를 독산역 방면에서 구로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었다.
그곳은 직진 차선이었고, 정면에는 반대방향의 좌회전 차선에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차량 신호를 주시하여 진행신호에 차량을 운행하고, 반대방향 차선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43퍼센트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반대방향 차선으로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반대방향 좌회전 차선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차량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위 택시 차량의 후방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