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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12 2019고정800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또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2018. 9. 11. 15:00경 고양시 덕양구 B 주변 카페에서 성명불상자에게 500만 원을 건네주고 착공신고에 필요한 (주)C 명의의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면허수첩 등의 서류를 건네받아 2018. 9. 12.경 위 필지에 대한 착공신고를 하면서 고양시 덕양구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C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리고,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대지에서 연면적 843.16 제곱미터의 숙박시설 건축물을 1층 증축하여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건축관련 서류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건설업 명의를 차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한 점, 벌금형 선택), 같은 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1호(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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