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8. 5. 원고에게 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7. 7. 15. 주무관청인 피고로부터 민법 제32조에 따라 야생동식물고유 생태계 보호에 관한 활동 및 조사연구,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학술연구 및 홍보활동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여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다.
설립허가 당시 원고에게 부여된 허가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허가조건】
1. 민법 및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법인이 공익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이나 당해 법인과의 특수 관계 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는 2014. 5.경 피고의 관리감독을 받는 비영리법인을 상대로 일제 조사를 실시한 후 2014. 8. 5. 다음과 같은 처분사유를 들어 민법 제38조에 따라 원고에 대한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처분사유】 ① 법인설립 허가조건 위반 ㉠ 환경보전활동을 명분으로 특정단체(영농조합) 위주의 사업 활동을 추진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 - 주요 활동지역이 B영농조합(경기도 안성시), C영농조합(경북 청송), D영농조합(전남 보성) 등임 ㉡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 미준수 ⓐ 2013년 총회를 미개최하여 결산 미실시, 2014년 예산에 대해 총회ㆍ이사회 승인 없이 집행,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 ⓑ 무상기증 받은 부동산(E, 13,289㎡, 2009년)을 정관 변경 허가 없이 취득 및 기본재산으로 운영 ㉢ 단체활동과 관련한 주요 실적을 보고하지 않고, 예산이 수반되는 주요활동을 총회ㆍ이사회 승인 없이 시행 - 2013년 수천만 원의 수목매입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