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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4.23 2018나31467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조성 1)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는 2008. 11.경 동해시 C 설치공사 사업자로 선정되어 위 조성사업을 시행하였다. 2) 동해시 E동 지역 주민들은 생활환경 악화,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물류시설 조성사업에 반대하였고, C 설치 반대를 위하여 주민회를 결성하였으며 2009. 11. 5.경 주민총회를 개최하였다.

나. E동 주민들과 D 사이의 합의 E동 지역 주민들의 공사방해가 없을 경우 법인 설립 완료 후 1개월 내에 기 합의된 지역발전기금 35억 원을 해당 법인 계좌에 입금한다

[입금자 F(주) 및 G (주) 각 17억 5,000만 원]. 단 발전기금에는 주민들 간 화합을 위한 행사지원 비용 등이 포함된다.

D은 E동 주민들 중 석회석 운송에 참여를 원하는 주민들이 있는 경우 해당 광산 등과 협의하여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E동 지역 주민들과 D은 동해지방해양항만청 주관으로 C 조성사업에 관하여 수차례에 걸친 협상을 한 끝에 2011. 6.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다. 피고 법인의 설립 1) E동 지역 주민들은 사단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2011. 10. 14.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제정하였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피고는 2012. 2. 6. 민법 제32조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설립허가를 받은 후 2012. 2. 22. 설립등기를 마쳤다.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B”(이하 “본회”라 한다

)라 한다. 제3조(목적) 본회는 E동 1-10통, 15통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의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E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2. E 지역 주민 화합 및 애향심 고취 사업

3. E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 향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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