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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4.16 2020구합3205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거부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2. 18. 피고에게 구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021. 3. 8. 총리령 제 16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이 사건 규칙‘ 이라 한다) 제 3조에 따라 「 사단법인 A」( 이하 ’ 이 사건 협회‘ 라 한다 )에 대한 설립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신청’ 이라 한다). 나. 피고 측 담당자는 2019. 1. 경 원고의 대표자인 B에게 전화를 통해 이미 ‘ 사단법인 C’ 라는 법인이 있음에도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고, 비영리법인의 재산적 기초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9. 2. 21. 피고에게 ‘ 원고가 목적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을 충분히 갖추었고, 사단법인 C 와의 경쟁을 통해 전국의 모든 손해사정 사들을 대표하는 단체로 성장하여 향후 손해사정 사 제도 및 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겠다’ 는 취지의 보완 의견서와 함께 수입 및 지출 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 측 담당자는 2019. 3. 경 B에게 다시 전화를 통해 앞서 요청한 사항에 관한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2019. 5. 7. 피고에게 이 사건 협회에 대하여 즉시 설립허가를 하여 달라는 취지의 독촉 의견서만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2019. 5. 29. 원고에게 ‘ 이 사건 규칙 제 5조의 설립 허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지 않다’ 는 이유로 이 사건 사단법인의 설립을 불허한다고 통 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바. 그 후 피고는 2019. 5. 31. 원고에게 ‘ 원고가 목적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사단법인의 설립을 불허하였다’ 는 내용의 민원 회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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