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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2697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5. 17. 경부터 2015. 6. 15. 경까지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가. 사업주는 근로 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 자가 위험에 빠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5. 경 위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 있는 전기 실에서 근로자들 로 하여금 벽체에 철근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비계를 조립하는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을 하게 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 형 추락 방 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7. 경부터 2015. 6. 25. 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 있는 3m 높이의 401동, 403동, 404동, 405동, 408동 지하층 슬라브 보 형틀 상부에서 근로자들 로 하여금 콘크리트 타 설 준비 작업 등을 하게 함에 있어 안전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410동 법면 절토 부와 현장 주 통로 부분에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 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7. 경부터 2015. 6. 25. 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 있는 3m 높이의 404동, 405동, 407동, 408동, 409 동 주차장 슬라브 보에서 근로자들 로 하여금 형틀 거푸집을 대는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안전 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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