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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19 2015노13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⑴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당시 일회용 주사기에 비아그라 농축액을 넣은 뒤 이를 주사하였던 것인데 그 후 필로폰을 투약했을 때와 같은 느낌을 받아 주사기 안을 살펴보니 주사기에 필로폰이 들어 있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던 것인바,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및 10만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의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 피고인은 일회용 주사기에 든 물질을 주사할 당시 그것이 필로폰 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 판시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일회용 주사기 내부에 있는 물질을 확인한 시점과 경위를 밝혀야 하는 이 사건에서, 일회용 주사 기와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자 피고인은 당초 E으로부터 ‘ 주사 기와 인슐린’ 을 받아 ‘E 이 보는 앞에서’ 주사하였다고

진술하다가 E이 피고인의 허위 진술 부탁에 응하지 않자( 수사기록 120, 121, 203 쪽) ‘E 이 밖으로 나간 상태에서’ ‘ 비아그라 농축액’ 을 주사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투약 목격자의 존재 및 일회용 주사기의 출처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다( 수사기록 185 쪽). ② 피고인이 종전 필로폰 투약 사건을 자수하면서 구속되기 전에 옷 내지 옷가방에 숨겨 두었던 일회용 주사 기가 이용되었는데( 수사기록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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