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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24 2017고정22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225]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주차장 서비스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 조건 명시 위반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 항목,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임금 등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1. 근로자 E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각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 11.부터 2015. 4. 13.까지 주차 관리원으로 근로 한 E의 2015. 3. 임금 1,503,252원, 4월 임금 150,325원의 임금 합계 1,653,577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 정 298]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F에서 G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주차장 서비스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최저 임금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5. 1. 1.부터 2015. 12. 31. 까지는 시급 5,580원이, 2016. 1. 1.부터 2016. 12. 31. 까지는 시급 6,030원이 각 최저임금이었다.

피고인은 2010. 7. 26.부터 2016. 1. 17.까지 주차 관리원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H의 2015. 10. 18.부터 2016. 1. 17.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2,508원 ~3,618 원을 지급하였다.

2. 근로 기준법위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0. 7. 26.부터 2016. 1. 17.까지 주차 관리원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9,764,072 원 및 2015. 10.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 금 718,623원, 2015. 11.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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