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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1918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소재 CPC방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전자 게임장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액(2013년도 시급 4,860원, 2014년도 시급 5,210원, 2015년도 시급 5,58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7.부터 2015. 1. 1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3. 11. 1.부터 2014. 3. 1.까지, 2014. 6. 10.부터 2015. 1. 10.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3. 11. 1.부터 2014. 2. 28.까지는 시간급 4,383원, 2014. 6. 10.부터 2014. 10. 9.까지는 시간급 4,509원, 2014. 10. 10.부터 2015. 1. 10.까지는 시간급 4,820원을 지급하여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D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2013. 11.분 임금 126,780원을 비롯하여 별지와 같이 임금 합계 1,993,40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과 2013. 9. 7.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근로감독관 작성의 대질조서(첨부된 서류 포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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