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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2 2013고정261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자동차의 점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2.경부터 2008. 4. 24.경까지 위 자동차를 서울 강남구 C건물 403동 앞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전화통화보고서의 기재

1.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의 기재

1. 주민등록 등ㆍ초본의 기재

1. 범칙자 적발 보고서의 기재

1. 방치자동차 주민 신고서의 기재

1. 방치자동차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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