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6고정349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벨라 자동차의 점유자이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2. 4. 13.경까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주차장에 위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 계약이력조회
1. 범칙자적발보고서
1. 방치자동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