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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6고정349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벨라 자동차의 점유자이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2. 4. 13.경까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주차장에 위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 계약이력조회

1. 범칙자적발보고서

1. 방치자동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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