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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119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자동차의 점유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일자 불상경부터 2009. 3. 1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동차를 울산 중구 C에 있는 (구)D 공영주차장에 놓아두어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방치차량 주민신고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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