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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209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점유자이다.

차량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일자불상경부터 2014. 10. 9.경 무단방치로 견인될 때까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위 승합차를 계속하여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화통화진술서

1. 범칙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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