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나981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872,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4.부터 2015.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4. 7. 19. 21:30경 전북 진안군 부귀면 봉암리 소태정 고개 약 500m 전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중 2차로를 선행하는 피고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그 충격으로 피고 차량이 1차로로 튕겨나가 1차로를 주행 중이던 D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8. 13.까지 피해차량 수리비로 합계 14,361,5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주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도 야간에 적재함 뒷문을 내려 후방 등화장치를 가린 채 운행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피고 차량을 용이하게 발견할 수 없도록 한 과실이 있는바 이러한 피고의 과실비율은 전체의 20% 정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20%에 해당하는 2,872,300원(= 14,361,500원 × 0.2)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 제11호증의 2, 7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고 직전 원고 차량은 시속 71 ~ 80km, 피고 차량은 시속 51 ~ 60km 정도로 운행하여 양 차량 모두 이 사건 사고 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80km 내로 운행하고 있었던 점,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적재함 뒷문을 내리고 있어 이로 인하여 후방 등화장치가 가려져 있었던 점, 원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