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1.17 2019나203960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당심에서 원고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항소이유로, 이 사건 순번4, 5 거래에 관한 실제 거래대금(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같다)은 각 계약서(갑 제4, 5호증의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4억 5,000만 원, 4억 9,5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제1심판결의 이유 2항의 판단 부분에 더하여, 제1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순번4, 5 거래에 관한 실제 거래대금은 3억 5,000만 원, 3억 9,500만 원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순번4, 5 거래에 관한 실제 거래대금이 4억 5,000만 원, 4억 9,500만 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순번4 거래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송부한 견적서(갑 제11호증)상 공급가액인 5억 6,900만 원에서 쌍방 협의를 거쳐 일부 감액된 4억 5,000만 원으로 거래대금이 정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순번4 거래(2014. 6. 16.)에 관한 거래대금은 원고가 피고에게 송부한 이 사건 견적서(을 제1호증)상 공급가액인 4억 1,000만 원에서 쌍방 협의를 거쳐 일부 감액된 3억 5,000만 원으로 정해졌고, 이 사건 순번4 거래와 동일한 물품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순번5 거래(2015. 2. 6. 에 관한 거래대금은 위 3억 5,000만 원에서 원고의 인상 요청에 따라 일부 증액된 3억 9,500만 원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