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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12 2019나133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3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단, 제1심판결 4면 12행의 “2018. 2. 20.”을 “2018. 12. 20.”로 수정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고가 잔금 중 일부로 지급한 1억원을 돌려받았음에도, 잔금 전액인 4억 5,000만 원이 아닌, 3억 5,000만 원만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는바, 이는 매매계약상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행 제공 없이 바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가 위 해제권을 행사한 2019. 1. 15.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2) 설령 미지급 잔금이 3억 5,0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2017. 7. 18. 설정된 채무자 피고, D, 근저당권자 C조합,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말소되어, 매매잔금 4억 5,000만 원에서 공제할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이 소멸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매매잔금 3억 5,000만 원을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해제가 적법한지 여부 1) 관련법리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제에 있어서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로서, 이른바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최고 및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요하지 아니하여(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9463 판결 참조 이행지체시의 계약해제와 비교할 때 계약해제의 요건이 매우 완화되어 있으므로, 명시적으로 이행거절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이외에 계약 당시나 계약 후의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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