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3. 9. 2. 피고와,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60,000,000원, 월 차임 700,000원, 관리비 월 300,000원, 임대기간 2013. 10. 15.부터 2015. 10. 14.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1. 4.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난타 및 북 연습실로 사용하고, 교육생 레슨을 하거나 연습실 사용료를 지급받고 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19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
)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을 요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들이 2015. 7. 1. 피고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0. 15.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2) 설령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갱신되었다고 하더라도, 갱신된 임대차기간은 2016. 10. 14.까지라고 할 것인데,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서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0. 15.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을 요구하였다. 2)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2016. 10. 14.까지로 갱신되었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갱신된 임대차기간 만료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