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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1 2016나69286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3. 9. 2. 피고와,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60,000,000원, 월 차임 700,000원, 관리비 월 300,000원, 임대기간 2013. 10. 15.부터 2015. 10. 14.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1. 4.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난타 및 북 연습실로 사용하고, 교육생 레슨을 하거나 연습실 사용료를 지급받고 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19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

)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을 요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들이 2015. 7. 1. 피고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0. 15.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2) 설령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갱신되었다고 하더라도, 갱신된 임대차기간은 2016. 10. 14.까지라고 할 것인데,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서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0. 15.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을 요구하였다. 2)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2016. 10. 14.까지로 갱신되었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갱신된 임대차기간 만료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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