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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1.31 2018가단5579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4.부터 2018. 4. 2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 25.경 피고 B과 이행보증보험계약(보증금액 30,000,000원, 보증기간 2018. 1. 28.부터 2019. 1. 27.까지)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B이 피보험자인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와 사이에 체결된 주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E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 B은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B이 주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E는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8. 3. 23. E에게 보험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 B은 2018. 2. 6.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8. 2. 5.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에게는 F카드에 대한 10,575,000원의 채무 등 다수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 G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8. 1. 25.경 피고 B과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E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 B이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B이 주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2018.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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