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0. 20:55경 인천 부평구 청중로51번길 19에 있는 청천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D(24세)이 순찰차로 자신의 집까지 데려다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C아파트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에 위 피해자에게 “순찰차로 집까지 데려다주지 않으려면 조용히 해라, 경찰공무원 좆같은 새끼, 너 이 새끼 내가 죽인다”라고 외치는 등 큰소리로 수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 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동영상 CD(수사기록 26면, 증거기록 1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형인 E이 피해자에게 욕설 등을 하고 체포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4. 3. 10. 20:55경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욕설 장면을 동영상(수사기록 26면, 증거기록 1면 참조)으로 촬영하고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실, ② 위 E은 피고인의 위 욕설 당시 위 범행 현장에 없었던 사실, ③ 피고인도 위 동영상에서 욕설을 하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자신의 목소리와 유사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E이 아니라 피고인이 위 일시경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