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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8 2020노122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무죄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 4조 제 1 항의 구호대상자에 해당하여 보호조치가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경찰관 D이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는 대신 피고인을 강제로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물리력까지 행사하였으므로, D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며 D의 가슴을 밀쳤더라도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을 뿐 의사소통이나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었고 건강상태의 이상을 확인할 만한 외관상 징 표도 없었으며, 피고인도 신체적 통증을 호소하는 대신 순찰차로 집까지 태워 줄 것만을 요구하면서 지구대 안에서 행패, 욕설, 소란을 부렸을 뿐이므로 피고인을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 4조 제 1 항의 구호대상자로 볼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경범죄 처벌법위반 또는 공무집행 방해, 공용 물건 손상 등의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으므로 D의 행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하고 상당한 조치로서 경찰관 직무 집행법에 위반되는 유형력의 행사가 아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지구대 사무실로 들어가 경찰관들에게 순찰차로 자신을 집까지 태워 다달라 고 요구한 사실, D 등이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지구대 사무실 출입문 밖으로 억지로 데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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