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5 2016고정389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다가구주택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부설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1. 경부터 2015. 11. 23. 경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옥내 주차장 17.2㎡( 주차 대수 1대 )에 미닫이용 새시를 설치하고 창고 용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부설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D의 진술서
1. 현황도 면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 장법 제 29조 제 1 항 제 2호, 제 19조의 4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초범인 점, 현재 모두 시정된 점, 피고 인의 건물이용 상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