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4.22 2016고단970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상가의 건축주로 부설 주차장을 설치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설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11. 20. 경 위 부설 주차장 113.52㎡ (4 대 주차 가능 )를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무실의 용도로 변경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임대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차 장법 위반자 고발, 고발장, 진술서, 집합 건축물 대장, 위치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주차 장법 제 29조 제 1 항 제 2호, 제 19조의 4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잘못을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원상회복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