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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07 2015고단3594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에 부대하여 설치된 부설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년 경부터 2015. 11. 26. 경까지 계속하여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4 층 건물의 부설 주차장에 설치된 패널로 만들어 진 약 10㎡ 정도 크기의 창고( 컨테이너 )를 1 층 임차인들 로 하여금 식당 창고, 미술놀이 방의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게 하여 위 부설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황도 면 및 사진, 부설 주차장 위반사항 시정 통지 공문, 일반 건축물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 장법 제 29조 제 1 항 제 2호, 제 19조의 4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창고를 원상회복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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