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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2637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부설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여름 경부터 2018. 8. 경까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건물에서, 부설 주차장 6 면 중 4 면 (58.32 ㎡ )에 원룸을 건축하여 임대업을 영위함으로써 부설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공무원 진술서

1. 부설 주차장위반관리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 장법 제 29조 제 1 항 제 2호, 제 19조의 4 제 1 항( 벌 금형 선택 : 피고인이 주차장 면에 건축된 원룸을 철거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거주하는 3명 임차인과 임대차관계를 종료하고 철거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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