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인인 주식회사 D은 2014. 10. 27.경 수급인인 주식회사 E과 사이에 피고 소유인 인천 강화군 F 토지를 포함한 10,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주택부지로 조성하되, 공사기간은 2014. 11. 1.부터 2015. 4. 30.까지, 공사대금 320,000,000원은 공사완료 후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 약 800평을 수급인 또는 수급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다는 내용으로 토목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도급인측은 피고의 남편인 G이고, 수급인측은 원고의 아버지인 H이다
(이하 도급인과 G을 구별하지 않고 ‘도급인측’이라고 하고, 수급인과 H을 구별하지 않고 ‘수급인측’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토목공사가 일정 부분 진행된 후 피고는 수급인측이 지정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 중 그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된 ① 인천 강화군 I 임야 556㎡ 및 J 임야 699㎡(이하 위 2개의 토지를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각 2016. 7. 7.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② 청구취지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2016. 7. 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같은 날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위 다. 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당시 이 사건 제1 토지에는 실제 피담보채무액이 135,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이 사건 제2 토지에는 실제 피담보채무액이 30,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