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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0 2016가단46498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인인 주식회사 D은 2014. 10. 27.경 수급인인 주식회사 E과 사이에 피고 소유인 인천 강화군 F 토지를 포함한 10,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주택부지로 조성하되, 공사기간은 2014. 11. 1.부터 2015. 4. 30.까지, 공사대금 320,000,000원은 공사완료 후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 약 800평을 수급인 또는 수급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다는 내용으로 토목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도급인측은 피고의 남편인 G이고, 수급인측은 원고의 아버지인 H이다

(이하 도급인과 G을 구별하지 않고 ‘도급인측’이라고 하고, 수급인과 H을 구별하지 않고 ‘수급인측’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토목공사가 일정 부분 진행된 후 피고는 수급인측이 지정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 중 그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된 ① 인천 강화군 I 임야 556㎡ 및 J 임야 699㎡(이하 위 2개의 토지를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각 2016. 7. 7.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② 청구취지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2016. 7. 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같은 날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위 다. 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당시 이 사건 제1 토지에는 실제 피담보채무액이 135,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이 사건 제2 토지에는 실제 피담보채무액이 30,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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