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96,7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7.부터 다 갚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인천 강화군 C 전 1,32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인접한 D 대 694㎡(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단독주택의 소유자이다.
피고 소유 토지에서 공로로 통하는 통행로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감정도 표시 20, 21, 22, 23, 24, 25, 26, 27,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에 개설되어 있었는데(이하 ‘기존 통행로’라고 한다), 원고가 2010. 8. 22.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기존 통행로를 경작지로 사용하기 시작하여 통행에 지장이 생기자, 피고는 2011. 6. 28.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1가단61164호로 통행지역권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위 법원은 2011. 10. 19.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감정도 표시 24, 30, 4, 5, 31, 32, 7, 33, 34, 10, 11,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2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60㎡와 28, 2, 29, 30, 24, 23, 2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1㎡(이하 ‘이 사건 통로’라고 한다)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고 한다), 위 결정이 2011. 11.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서 확인된 주위토지통행권의 폭은 3m이다.
이 사건 통로는 원고가 경작하는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부분과 경계가 구분되지 않고 경사도도 고르지 않으며 수풀도 우거져 있는 상태였다.
피고는 이 사건 통로에 배수로를 만들고 자갈을 깔거나 축대를 쌓는 등의 방법으로 통행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강화군수에게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강화군수가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의 토지사용승낙서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