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11.09 2014고단1443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을 통해 E을 소개받아 E이 돈을 투자하여 제주도 소재 토지를 구입하면 피고인들이 위 토지를 관리하면서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나누기로 하면서, 피고인들과 D, E이 함께 법인을 설립하여 위 법인 명의로 토지의 소유권 등기를 하기로 하고, 2013. 3. 18.경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여, E은 대표이사, 피고인 A은 이사, 피고인 B는 감사로 근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 30.경 제주시 G, H, I 등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입하고 피해자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유일한 자산인 이 사건 토지의 재산가치를 유지하여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야시장부스 임대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생기자,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인감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임의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16.경 제주시 J빌딩 301호에 있는 K 법무사사무실에서 L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가등기권자를 L으로 한 매매예약의 가등기를 설정해 주기로 하고, 같은 달 21.경 위 가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차용금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D 진술 부분 포함)

1. E의 고소장, 부동산등기부등본,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입출금거래내역통지(A), M 축제 투자계약서

1. L의 진술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