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1,500,000,000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년 및 벌금 15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공소장변경 [변경 전 공소사실]<2014고합126 사건 공소사실의 제27행 이하>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양천구 AI 3층 301호에 2010. 7. 28. 가등기권자를 AH의 아버지인 AG로 하는 가등기를 설정하게 하여 AH에 대한 기존 채무 2,500만 원을 면하고, 피해자에게 팔아주겠다고 하고 받은 AF 대금 상당액인 2,500만 원의 대금 지급을 면함으로써 합계 5,000만 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변경 후 공소사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서울 양천구 AI 3층 301호에 2010. 7. 28. 가등기권자를 AH의 아버지인 AG로 하는 가등기를 설정하게 하여 AG로 하여금 위 가등기의 담보가액인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적용법조를 ‘형법 제347조 제1항’에서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으로,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원이 이를 허가하였는바, 이로써 당심에서 위 부분에 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직권판단 1) 공소사실 O 주식회사 대표인 P은 네비게이션을 담보로 주식회사 토마토상호저축은행(이하 “토마토상호저축은행” 으로부터 금 39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2008. 3. 17.경 O 주식회사의 토마토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39억 원을 승계하면서 담보로 제공된 네비게이션도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