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주 제주시 E에 있는 F의 부장으로 항만용역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제주 제주시 G에 있는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H항운노동조합(이하 ‘H항운노조’라 함)의 차장으로 근로자공급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H항운노조와 위 F는 2015. 7. 30.경 독점적 노무공급계약체결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맺은 바 있으나, 위 단체협약은 위 F와 H항운노조 사이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2016고단917] 피고인들은 2015. 9. 8. 20:40경 제주 제주시 I에서 피해자 회사인 유한회사 J 소속 근로자 6명이 크루즈선인 K의 출항을 위한 줄잡이 작업을 하기 위해 작업장에 들어가려고 하자, 위 F를 통해 H항운노조로부터 근로자를 공급받아 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H항운노조원들과 함께 진입로를 막고 서서 피해자 회사의 근로자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근로자들이 선박 줄잡이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5. 9. 20.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근로자들이 선박 줄잡이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H항운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총 5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선박 줄잡이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2307] 피고인들은 2015. 9. 24. 07:25경 제주 제주시 I에서 피해자 회사인 유한회사 J 소속 근로자 6명이 크루즈선인 K의 입항을 위한 줄잡이 작업을 하기 위해 작업장에 들어가려고 하자, 위 F를 통해 H항운노조로부터 근로자를 공급받아 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H항운노조원인 L 등과 함께 선박 줄을 걸기 위한 지주대인 비트를 둘러싼 채 진입로를 막고 서서 피해자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