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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2.19 2019고단21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3. 09:5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폐차장 앞 삼거리 교차로를 E 방면에서 F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24.8km 초과한 시속 84.8km로 질주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G(61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엑스디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불안정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과속 운행을 하다

교차로에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있어 일부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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