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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4. 8. 선고 80다129 판결
[가옥명도][공1980.6.1.(633),12779]
판시사항

사회관념상 등기부상 건물이 동일하다고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건물이 등기부상의 위치, 구조, 평수와 실제의 그것 사이에 차이가 있어도 건물의 대부분이 등기부상 주소 위에 있으며, 그 지상에는 다른 건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사회관념상 등기부상의 건물과 실제의 건물이 동일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학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및 제1심판결 이유설시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이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중 피고 1은 그 판시부분 건평 10.7평을, 피고 2는 그 판시 부분 4.8평을, 피고 3은 그 판시부분 건평 7.1평을 피고들 공동으로 그 판시부분 건평 1.8평을 각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부동산은 원고의 소유라 추정되고,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중 피고들이 각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원고에게 명도하여줄 의무 있다고 판시한 다음, 피고들의 항변 즉 (1)원고가 그의 소유임을 주장하는 건물은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과 그 위치, 구조, 평수가 상이한 것으로 실존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등 기부상의 위치, 구조, 평수와 실제의 그것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나 실존하는 건물의 대부분이 (24.4평중 17.8평) 등기부상 주소인 서울 도봉구 (주소 생략) 지상에 있으며, 위 지상에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건물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사회관념상등기부상의 건물과 실제의 건물이 동일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지 아니하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이 사건 부동산의 구조에 있어 1969.5.경 건축되어 동년 12.19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수차에 걸쳐 증축되었으나 갱정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사실이 엿보인다) (2) 소외인은 피고 1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아무런 권원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필하였으므로 그에 기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증인 소외인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뒷받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없다하여 이를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다 하여 이를 인용하고 있는 바, 원심 거시 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건물과 실제의 건물이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지 아니하다고 본 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고, 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믿지 아니한 조처도 수긍된다 할 것 이고, 위 믿지 아니하는 증언을 제외하고는 소론과 같이 위 소외인이 멋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이라 단정함에 족한 자료도 기록상 찾아 볼 수 없으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가 있다거나 등기의 원인무효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한환진 라길조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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