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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5.2.선고 2013나11926 판결
건물명도
사건

2013나11926 건물명도

피고피항소인

ΔΔΔ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 6. 26. 선고 2012가단55607 판결

변론종결

2014. 3. 21.

판결선고

2014. 5. 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산시 자인면 일언리 73-1, 77 지상(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과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축사 66㎡(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가 있고,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다.

나. 2011. 7. 25.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등재되어 있는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20.3㎡(이하 '이 사건 경매대상주택'이라 한다) 및 이 사건 축사에 관하여 피고의 아들인 ㅁㅁㅁ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원고는 이 사건 경매대상주택 및 이 사건 축사에 대하여 채무자 □□□ 채권최고액 6천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다. 원고는 2012. 8. 6. 위 나. 항의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절차(대 구지방법원 2011타경23101호,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이 사건 경매대상주택과 이 사건 축사를 경락받아 2012. 8. 2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경매대상주택을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완납하였으며, 이 사건 경매대상주택은 이 사건 주택과 동일한 건물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은 원고가 경락받은 이 사건 경매대상주택과 동일한 건물이 아니며,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감정평가에서 제외되어 경매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경락받은 것이 아니고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법리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가 어떤 건물을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사회관념상 그 등기의 표시로서 당해 실제의 건물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그 등기상의 표시와 실제의 건물과의 사이에 건물의 소재 지번, 구조, 평수 등의 차이가 중대하여 동일성 또는 유사성을 인식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등기는 무효라 할 것이고 이러한 무효의 등기에 터잡아 경매가 진행되어 경락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경락인은 그 등기상의 표시와 동일성 또는 유사성조차 인식될 수 없는 당해 실제의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데(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다카1222 판결 등 참조), 건물이 등기부상의 위치, 구조, 평수와 실제의 그것 사이에 차이가 있어도 건물의 대부분이 등기부상 주소 위에 있으며, 그 지상에는 다른 건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사회관념상 등기부상의 건물과 실제의 건물이 동일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0. 4. 8. 선고 80다12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6, 7, 8, 10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5,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제1심 증인 OOO의 증언, 제1심 법원의 2013. 2. 6. 경산시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양해창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당심 법원의 감정인 박화성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경매대상주택의 등기부상 소재지와 같은 지번 내에 있는 점, ② 이 사건 경매대상주택은 1945년경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을 뿐 그 이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이용되다가 미미까 이 사건 경매대상주택을 담보로 원고의 딸 박숙희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2011. 7. 25. 위 건축물관리대장의 현황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이에 기하여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는 점, ③ 그런데,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경매대상주택(건축물관리대장의 현황 기재 :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20.3m²)과 달리 조적조 강판기 와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이에 미미는 원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이 사건 주택과 건축물관리대장상의 건물이 동일 건물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주택에는 어머니(피고)가 살고 계시고, 이 사건 주택은 당초 스레트지 붕이었으나 시설노후로 그 위에 기와로 덮었음'이라고 확인해주었다는 점, ④ 미미 (1966. 12. 29.생)가 이 사건 주택은 자신이 태어났을 때부터 있었던 건물이고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경 개량하였다고 증언한 점, 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감정평가표에는 이 사건 경매대상주택이 '멸실'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고, 평가의견란에는 '이 사건 경매대상주택은 토지상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건물이 소재하지 않고, 구조 및 용도 등이 다른 이 사건 주택이 소재하고 있는바, 일반건축물대장상의 사용승인일자 등을 고려할 때 멸실된 것으로 판단되며, 의뢰된 건물(이 사건 경매대상주택) 외의 건물(이 사건 주택)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평가와 하였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경산시청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과 관련하여 멸실신고된 건물이 없으며, 위 감정평가인 양해창도 당시 이 사건 경매대상주택의 사용승인일자를 기준으로 물리적 내용년수가 경과하여 멸실된 것으로 판단한 것인데, 만약 이 사건 주택 안의 조적조 내에 목조 기둥이 있음이 확인이 되어 기존 목조 건물을 조적조로 보강하여 개량한 것으로 본다면 위 감정평가와 달리 이 사건 경매대상주택은 멸실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주택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서를 작성한 점, ⑥ 당심의 감정인 박화성은 이 사건 경매대상 주택이 멸실되었다는 근거가 없고, 이 사건 주택의 상부를 일부 절개하여 목조기둥으로 추정되는 수직 구조물 및 목조보로 추정되는 수평 구조물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주택은 목조건물을 조적조로 보강하여 개량한 것으로 보고, 그 밖에 건축시기나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을 근거로 판단할 때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경매대상주택과 동일한 건축물이라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매대상주택과 이 사건 주택은 동일한 건물이며,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경매대상주택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이 사건 주택을 낙찰받았다. 할 것이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이므로 이 사건 주택을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감정평가되지 않아 경매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경락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경매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 사건 주택을 감정에서 누락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적법하게 저당권이 설정된 이상 그 경락허가결정이 항고 또는 재심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경락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76다1294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영화

판사서희경

판사손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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