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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7. 8. 선고 79다2299 판결
[건물명도등][집28(2)민,108;공1980.9.1.(639),12995]
판시사항

실제의 건물과 합치되지 아니하는 등기이지만 유효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건물의 등기부상 표시가 실제 건물과 그 구조 및 건평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이 등기부상의 표시와 합치되는 원래의 건물을 증, 개축한 것이고 그 건물에 관하여 별도의 소유권 보존등기나 등기부상의 이해관계인이 있지 아니하는 한 등기부상의 표시는 현재의 건물을 표상하는 유효한 등기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의 목조 와가 영업소 1동 건평 9평 7작은 소외인 등 3인이 공동 소유하던중 동 소외인들이 그 판시의 현재의 본건 건물로 그 건평, 구조 등은 증, 개축하였고, 위 소외인 등은 위 건물에 관하여 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친 후 원고에 대한 위 소외인의 채무금 1,800,000 원의 대물변제로 위 건물 소유권을 원고에 양도하기로 하여 그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사실과 등기부상에 위 건물의 표시를 증,개축 이전의 위 판시건물대로 등재케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또한 위 건물의 등기부상 표시가 실제 건물과는 그 구조 및 건평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건 건물은 등기부상 표시와 합치되는 원래의 건물을 증, 개축하여 현재에 이른 것이고, 달리 기록상 위 건물에 관하여 따로히 보존등기나 등기부상의 이해관계인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본건에 있어서 위 등기부상의 표시는 현재의 건물을 표상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므로 ( 당원 1978.6.27. 선고 78다54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김용철 김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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